법복제 단속의 그물에 걸릴까 노심초사할 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듯하다.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어쩔 수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문제의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이라고 한다.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배포권을 당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계속 인정한다면, 저작물의 거래나 이용에 있어서 그때마다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립된 원칙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배
컴퓨터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거래를 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자들로 하여금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법률문제를 우회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최초판매이론이 권리의 최종처분가능성의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허락계약(licensing)을 통하여 권
역분석 규정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死滅되지 않도록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을 on-line상에서 구입할 경우 만약 계약서에 처음부터 역분석 금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저작권법과 계약법이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곤궁의 요인이 무엇이든 인종, 신조, 성별 및 사회적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법의 적용상 파별적인 취급을 받음이 없이 무차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활의 곤궁”이라는 단일의 사실에 한정하여 그 급여내용을 평등해야 한다고
Ⅰ. 서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기업은 어떠한 관계일까? 혹자는 기업은 자본과 노동력이 합쳐져야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권에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노동운동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그
독점적 제작, 편집앨범제작)을 최소화하고, 가수들과의 계약관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개선하고, 음반 산업 관련 이익 단체들(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산업진흥재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의 역할조정에 대한 재정비가 논의되어야 한다.
법제가 복제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새로운 실연자를 훈련하거나 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쓸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실연자들의 집중관리기구들이 그 수입을 개개 권리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여러 권리자들과 사
법상 자녀를 가진 보호자 모두가 아동에게 교육을 받게 할 것이 의무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의무교육은 강제 취학교육이며 학부모와 후견인들에게 학령 아동을 취학 시켜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교육권 내지 학습권을 보장하자는데 뜻이 있다. 또한